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해당없음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* 지급시기 : 매년 설,추석 명절 전(연 2회)
* 지급대상 : 지급일 기준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
* 지 급 액 : 연 2회 각 20,000원
* 지급방법 : 직권주의(별도 신청 불요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지급일 기준(설,추석 명절)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)
* 지원대상
– 본인 및 유족 :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공상군경,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, 특수임무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4·19혁명유공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순직자, 특별공로상이자, 특별공로자
– 본인 :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(의)증 환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복지정책과/02-2620-4599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