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(유족증 소지자 포함)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
*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
*지원 보훈대상자(유족) :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독립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5.18유공자, 6.25참전유공자,월남전참전유공자, 4.19혁명유공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(유족증 소지자 포함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신청방법 : 대상자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, 정부24 온라인신청

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– 지급시기 :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
– 지급방법 : 구청에서 신청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국가유공자(유족)증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말소자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통장사본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복지정책과/02-2620-460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