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질 조사료 생산 기반 조성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
–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및 보관 시설 지원(트랙터, 스키드로더 제외)

○ 조사료 생산 지원
–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 :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비닐, 발효제 등 자재 및 운송비 등 지원
– 조사료 종자 지원 : 춘·추파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
–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: 조사료 품질검사에 필요한 분석비 및 인건비 등 지원
–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 지원 : 전문단지에서 생산된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자재 및 운송비 등 지원
– 전문단지 종자 지원 : 전문단지에 파종할 춘·추파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
–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 : 조사료 생산을 위한 퇴액비 구매(살포)비 지원

○ 조사료 생산 시설 및 장비 지원
– 조사료 생산을 위한 트랙터, 예취·베일·곤포·운반기, 이동식 계근장비 및 농업용 무인항공기 등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조사료 생산 농가, 농업법인, 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 등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–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※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축산과/041-635-2543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축산법(제3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