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〇 산후조리원 및 「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」제공기관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%, 최대 50만원 현금지원
–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

〇 지급시기: 신청일의 익월 15일 이내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기본지원
– 2025.1.1.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,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
–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,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
–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

○ 예외지원: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(모)
– 출산자(모)의 체류자격이 f-5(영주)일 것
–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,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
– 2025.1.1.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,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
–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

※ 출생 후 영아사망 시에도 지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(정부24-보조금24)
○ 대리 신청시 보건소(모자보건팀) 방문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1. 신청서(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) 1부
2. 산모 신분증(본인 확인용)
3. (대리신청시) 위임장 1부 ※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
– 위임자 신분증(본인 확인용)
4.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(결제기관에 요청) 1부
가.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에 서비스기간/산모 성명 및 생년월일/본인부담금액/기관 직인/발급날짜(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발급) 명시
나. 카드 매출전표(영수증) 아님
5. 산모(위임자) 명의 통장사본 1부
6. 산모의 주소변동 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등본 1부
7. 신생아의 주민등록 초본 1부
8. 가족관계증명서 1부
– 주민등록등본에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미등재시 제출
– 대리신청시 가족확인을 위한 필수 제출 서류
9. (예외지원)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(모)의 경우 ※ 출산자(모)의 체류자격이 F-5(영주)
–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(출산자,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) 1부
– 출생증명서(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필수 기재) 1부
10.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,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(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등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/031-8082-7171||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/031-8082-717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