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지원

지원 유형

현금(보험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 또는 시설물 등의 피해에 따른 자부담금 일부 지원

○ 사업내용 : 양식수산물(28종)재해보험료 지원

○ 보조비율 : 도비 30%, 시군비 70%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도내 양식어가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시군구 : 시군 해양수산과 문의 및 수협중앙회, 지구별수협 상담 후 가입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해양수산과/054-880-7723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