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봉 시 자체 지원

지원 유형

현물

신청 기한

매년 6월 1일 ~ 7월 중순(45일 내외)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양봉구조개선 및 기자재 지원
– 개량벌통, 화분, 소초광 등
– 탈봉기, 저온저장고, 채밀대차, 채밀기, 사료용해기, 이동작업기, 꿀이송기 등
– 매년 품목 변동이 있을 수 있음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관내 양봉등록 농가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(6~7월 중순(45일간))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– 양봉등록증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축산과/055-359-7173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축산법(제3조, 제2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