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방진료 지원

지원 유형

서비스(의료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, 관절염등 만성질환 상담 및 처방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진료상담 및 처방 본인부담금 : 500원

○ 진료 및 검사 : 보건기관 진료비 수가에 의함

○ 의료급여수급권자, 65세이상 어르신, 국가유공자 : 본인부담금 면제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보건소 : 보건소 양방진료실 방문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보건행정과/032-770-5723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의료급여법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