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
○ 지원조건
– 관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완료한 돼지사육 농가
– 보조 50%, 자담 50%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관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한 돼지 사육농가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– 농업기술센터 축산과
– 대한한돈협회 김해시지부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5-350-412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축산법(제3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