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,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항암제,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투여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
※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및 국고, 지자체(긴급복지지원, 암환자의료비지원 등)에서 지원받은 경우 등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.
※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대상자는 공단에서 안내드립니다.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온라인 신청
–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: www.nhis.or.kr
– The건강보험 앱
–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/신청에서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신청(진료받은 본인만 신청 가능)

○ 기타
– 문자신청 : 제출 서류를 휴대전화로 촬영 후 1668-0712로 사진 전송(접수 완료시 문자로 통보)
– 팩스 : 033-749-9631
– 우편 : (26464)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(반곡동,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)
– 제출 서류를 공단 약제관리실로 팩스 또는 우편 제출
– 대표전화 : 1577-1000(공단 고객센터로 전화 신청)
※ 최초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약제관리실/033-736-3240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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