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매년 1~2월 중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직접 예방시설(윤형철조망, 전기울타리 등) 지원
○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간접 예방시설(침입감지장치 등)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 주민
– 야생동물 피해신고 많은 지역
– 야생동물 피해가 많은 지역
– 임시 피해 예방시설 설치(천막,철조망 등)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
– 과수,화훼,특용 및 밭작물 재배지역
– 영농(농지) 규모(넓은 곳) 등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매년 1~2월중 지원사업 공고 이후
○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(계획서 포함)
○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동물자원과/061-749-480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12조, 제1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