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2026-01 ~ 2026-11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

□ 농가 / 비농가 구분
–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%이상 = 농가
–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, 회사원,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
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각 읍면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붙임 1 :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
붙임 2 : 야생동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
붙임 3 :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
붙임 4 :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보은군청(환경위생과)/043-540-3255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12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