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
–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: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(농총진흥청) X *보상금 지급비율
– 보상금 지급비율
ㆍ전기울타리,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: 100%
ㆍ울타리,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: 80%
ㆍ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: 60%
ㆍ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: 50%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(실제 거주하는 농업인)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환경위생과/063-560-2916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