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
–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
– 농작물, 피해 면적 및 정도, 생장율,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,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

○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
– 다른 법령 (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에 따른 보험을 포함)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
–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
–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방문신청
– 신분증, 피해사진 등 지참하여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055-530-1605/055-530-1605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12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