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지원기준
– 택배 배송 1건당 3,000원 지원
– 택배비 8,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,000원 지원
– 농가 당 연간 1,500천원(500건) 한도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개별농가
– 관할주소 및 농산물 재배 농지가 안성시인 농가에서 재배한 1차 농산물
–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택배 물류비
– 축산물 및 가공품은 지원 제외(예시: 메주, 참기름, 고춧가루 등)
– 안성시 관내 배송 건은 지원 제외
– 음식점, 중간 유통 등 소비자와 직거래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
– 농가주 혹은 농가명 이외의 발송 건은 지원 제외
(단,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시 지원 가능)
– 택배 2박스 이상 발송하였으나 송장번호가 1개인 경우,
배송 건수는 1건으로 취급함. (8,000원 이상인 경우 2건으로 처리함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신청방법
–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
○ 농업인 신청서류
–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(서식1)
– 보조금 청구서(서식2)
– 농업경영체 확인서 혹은 농지대장
– 가족관계증명서(가족 대리 신청 및 보내는 사람이 농가주 혹은 농가명과 다른 경우)
– 통장사본
– 택배 발송내역(택배사 전산출력물) (필수내역 누락 시 미지원)
– 배송일자
– 운송장 번호
– 보내는 사람 이름
– 받는 사람 이름
– 받는 사람 주소
– 택배 금액
– 택배 수량
– 배송 물품 내역
– 택배사 확인 도장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농업인 신청서류
–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(서식1)
– 보조금 청구서(서식2)
– 농업경영체 확인서 혹은 농지대장
– 가족관계증명서(가족 대리 신청 및 보내는 사람이 농가주 혹은 농가명과 다른 경우)
– 통장사본
– 택배 발송내역(택배사 전산출력물) (필수내역 누락 시 미지원)
기타 추가 서류는 2024년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참조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농축산유통과/031-678-2555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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