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자녀당 1일 최대 12시간, 연간 5일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의왕시 거주(주민등록)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(맞벌이, 다자녀, 한부모가족,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)의 생후3개월 ~ 만12세 이하 시설이용 자녀 중 몸이 아파 등원(교)가 어려운 아동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서류 제출
– 지원방법: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증빙서류(진단서 / 소견서 / 처방전 중 1부), 시설 미이용 확인서(결석확인서 포함), 재직증명서(해당자), 통장사본 등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의왕시 가족아동과/031-345-2455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건강가정기본법(제21조)||건강가정기본법(제22조)||아이돌봄 지원법(제3조)||아이돌봄 지원법(제4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