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
–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
–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(최대 10시간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
– 맞벌이, 다자녀, 한부모가족,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~ 만12세 이하 아동
–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
–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자료 제출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– 재직증명서, 급여명세서 등 양육공백 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
–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(https://www.idolbom.go.kr)에서 구비서류 확인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의왕시 가족아동과/031-345-2455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건강가정기본법(제21조)||건강가정기본법(제22조)||아이돌봄 지원법(제3조)||아이돌봄 지원법(제4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