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지원사업(논산형)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아이돌봄지원사업
–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
*영아종일제서비스 : 3개월이상~36개월 이하 영아
*시간제서비스 : 3개월이상~12세이하 아동
*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가

아이돌봄지원사업(논산형)
–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% 시비 지원
– 이용일 기준 익월 25일 이후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12세 이하 아동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방문신청 : 아동복지돌봄과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아동복지돌봄과/041-746-588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아이돌봄 지원법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