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아이돌봄지원사업
–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
*영아종일제서비스 : 3개월이상~36개월 이하 영아
*시간제서비스 : 3개월이상~12세이하 아동
*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가
아이돌봄지원사업(논산형)
–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% 시비 지원
– 이용일 기준 익월 25일 이후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12세 이하 아동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아동복지돌봄과/041-746-588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아이돌봄 지원법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