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
–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
–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
–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
–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
※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%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시군구 :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출산정책팀 방문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여성보육과/032-450-598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