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» 지원금 서비스 »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
지원 유형
신청 기한
○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(단, 식대는 50% 지원) • 본인부담 0%(면제) :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 • 본인부담 5% :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만 15세 이하 아동
○ 만 15세 이하 아동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해당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