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 생활안정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생활시설·가정위탁아동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
–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: 연령별 월 1~10만원 지원
– 간식비 지원 : 1인 일 2천원 지원
– 자립지원 프로그램 : 1인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
–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: 1인 연간 80만원 실비 지원
–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: 아동 1인당 연간 72만원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– 기타 : 생활시설 및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해당 아동 파악 후 시군에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4873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아동복지법(제59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