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

지원 유형

서비스(돌봄)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인건비: 32,125천원/인, 연(年)
○ 운영비 : 470천원/개소, 월(月)
○ 연장근로수당 :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기준 : 3인 이상 전액, 1~2인 전액(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) 1/2(4개월째부터)

○ 대상 :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 시설장 및 종사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지원대상과 동일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(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)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, 정관, 재산 목록,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아동복지법(제50조)||아동복지법(제52조)||아동복지법(제53조의2)||아동복지법(제59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