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

지원 유형

서비스(의료)

신청 기한

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만 18세 미만 아동학대 피해아동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기타
– 구청 아동학대 담당에게 유선상담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동작구청 아동여성과/02-820-9265||동작구청 아동여성과/02-820-9265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(제4조)||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(제5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