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
– 지급시기 : 설날, 추석, 상시
– 지급금액 : 시설아동(5만원씩 총2회 지급),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(10만원씩 총2회 지급) /
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, 자립지원수당 월20만원, 상해보험료 월1만원 지원
– 지급방법 : 시설아동은 시설 개별 후원계좌로 지급,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
(※위탁아동 중 본인 소유의 계좌가 없는 아동은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동작구 보호대상아동(생활복지시설, 자립지원시설, 가정위탁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– 직권 지급
○ 관할 동주민센터
– 본인 또는 대리인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아동여성과/02-820-9266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아동복지법(제38조)||아동복지법(제4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
서울특별시 동작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