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
– (지급금액) 아동 1인당 월 5만원
– (지급방식) 탐나는전에 매월 충전
– (지 급 일) 매월 15일(※토․일요일,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9세 이상(아동수당 중지 대상자) 12세 이하(초등학생) 중 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의 아동
– 타시도 전출·사망할 경우 해당 월까지 지원 → 대상자 확인 후 중지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신청방법
– 방문신청 :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
– 온라인신청 : 정부24(www.gov.kr)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
○ 지급 금액 및 방식
– 지급금액: 아동 1인당 월 5만원
– 지급방식: 지역화폐 탐나는전 매월 충전
– 지 급 일: 매월 15알(※토․일요일,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)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신청인 제출서류
–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서
–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
– 건강보험자격확인서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/064-710-2374||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지원팀/064-728-2685||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지원팀/064-760-644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아동복지법(제35조)||아동복지법 시행령(제36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
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(제20조)||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(제7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