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아동용품구입비
– 초기 아동 적응 및 양육 물품 구입 등 소요비용 지원
– 신규책정 위탁가정 당 100만원 지급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–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4만원~56만원 이상 차등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18세미만 아동(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)으로서
–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
–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
–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이하(36개월미만)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행정노인아동여성과/055-930-325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아동복지법||아동복지법(제15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