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·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

지원 유형

기타(상담)||이용권

신청 기한

정기모집 연 1회, 수시모집 연 1~2회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서비스내용 : 심리상담, 언어프로그램, 놀이심리(상담)프로그램, 인지학습프로그램, 미술심리(상담)프로그램, 음악심리(상담)프로그램, 감각통합프로그램, 심리운동프로그램

○ 서비스금액 (월18만원)
– 정부지원금(1인/월) : 1등급 162,000원 / 2등급 144,000원 / 3등급 126,000원
– 본인부담금(1인/월) : 1등급 18,000원 / 2등급 36,000원 / 3등급 54,000원

○ 제공기간 : 12개월

※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%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·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
○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
○ 청소년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
○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
○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
○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, 유치원장,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(“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”의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아동청소년과/02-860-2916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, 제1항)

행정규칙

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