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– 신시장(국내·외) 조사, 분석 및 협력 파트너 발굴 등을 위한 시장개척자금 최대 3억원(정부지원금) 지원
– 기업당 최대 50억원 이내 특별보증 지원
– 선정 이후 해외투자 유치기업에 대해 투자유치금액에 연동하여 추가 보증한도 부여
– (기타 연계) 국내외 IR, 네트워킹, 상장 사전진단, 글로벌진출 컨설팅, 글로벌 박람회, 해외법인설립 지원, R&D기획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누적 투자유치 금액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벤처기업(상세내용 공고문 참고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(www.kibo.or.kr/dbranch)을 통한 온라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기술사업계획서, 투자유치내역서, 기타 증빙서류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/051-606-7655||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/051-606-7694||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/051-606-7607||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/1544-1120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(제3조의5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