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
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
(다만,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–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–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자원순환과/031-8045-5448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(제31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