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

지원 유형

현물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
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
(다만,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–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–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신분증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자원순환과/031-8045-5448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(제31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