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습연구생 지원(장려금)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실습연구생 지원 사업
– 목적: 직업계고 실습교과 실무능력 우수학생 장려
– 방법
ㆍ학과별 또는 학급별 실습능력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매월 장려금 지원
ㆍ우수학생(멘토)-미숙련학생(멘티) 멘토링
ㆍ전공실습 관련 프로젝트 학생 연구동아리 주도 등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직업계고 실습능력 우수학생, 11교 254명(학급당 1명 기준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학교별 운영계획에 따라 선발 공고 및 신청, 실습연구생선발위원회 심의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학교별 운영계획 수립, 실습연구생선발위원회 구성 및 심의, 선발학생에 대한 실습연구생 지원 사업 이행 서약서 작성 및 보관, 사업 종료 시 결과보고서 제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미래교육과/052-210-5527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직업교육훈련 촉진법(제3조의2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