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자금(구매,전세) 대출이자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주택 구매 /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

○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% 이하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주민등록등본
혼인관계증명서
임대차 계약서 사본
금융권발행 주택자금대출 및 이자납부내역 확인 서류
(부부)의 지방세 세목별(재산세) 과세 증명서(전국기준)
(부부) 소득확인서류 :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
(부부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통장사본 및 신분증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신속허가과/041-670-219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주거기본법

행정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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