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2026.5.1. ~예산 소진시까지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.0%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(12개월)
–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

○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(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, 매년 재신청 필수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방문 신청(부부 중 1인)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0 신청인 제출서류 ( 부부 중 1인 방문신청)
–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:신청자
– 신혼부부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각 1부 :신청자
–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: 신청자
– (주택 소유) 재산세 과세증명서(전국 주택분대상) 1부 : 신청자 및 배우자
– (무주택) 미과세증명서(전국 주택분대상) 1부 : 신청자 및 배우자
– (소득이 있는 경우)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1부 : 신청자 및 배우자
– (소득이 없는 경우)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: 신청자 및 배우자
– (전세자금)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1부 : 계약자
– (주택구입자금)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: 소유자
– 금융권 발행 주거자금 대출 확인서류 1부 : 대출명의자
–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: 신청자 및 배우자
– 통장사본 및 신분증 각 1부 : 신청자
– 초본(이력 포함) 각 1부: 신청자 및 배우자
– 등본 1부 : 신청자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고성군청 건축개발과/055-670-2196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주거기본법(제3조, 제8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