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2026.2.23.(월)~3.6.(금)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% 현금 지원(연 1회, 최대 100만원)

○ 주택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.5% 현금 지원(연 1회, 최대 100만원)

–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월차임 납부 여부로 전월세 유형 구분

○ 연 1회,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

–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하여야 함

○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점표에 따라 순위 산정

– 자녀수, 부양직계존속 유무, 장애가구원 유무, 소득 등으로 순위 산정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(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행정복지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보조금24 : 온라인 보조금 24 홈페이지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신청인 제출서류
– 혼인관계증명서
– 주택계약서 사본 (확정일자 필)
–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(금융거래확인서, 부재증명원 등)
–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주택과/031-760-4486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주거기본법(제3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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