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
–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%(최대 300만원 / 연1회)지원
–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
– 공통조건 :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, 1주택 소유자(매입 및 신축일 경우) 또는 무주택자(전세일 경우)
– 자격조건 : 청년(18세이상 45세미만), 신혼부부(혼인 10년이내)
– 소득조건 : 청년(연소득 6천만원 이하), 신혼부부(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신청방법 : 주소지 읍/면/동 주민센터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(신분증 지참)
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– 지급시기 : 연2회 지급(5월, 11월)
– 지급방법 : 신청 계좌에 입금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신청인 제출서류
–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
–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
– (대리인인 경우)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
– (신혼부부 대상) 혼인관계증명서
– (전세자금)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 등 확인서류, (주택매입자금) 부동산 등기부 등본
–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부채증명서, 금융거래확인서 등)
– 신청인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– 주민등록등초본
– 소득금액증명원
– 건축물대장
–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
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정읍시청 기획예산실/063-539-5088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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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법규
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