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○ 사업대상 : 영광군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
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자
○ 주요내용 :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(월정액 최고 15만원, 3년 간)
○ 대상조건
– 신혼부부 : 결혼 7년 이하,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
– 다자녀가정 : 미성년 자녀 2명 이상
○ 소득조건 :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❍ 사업대상 :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1.「신혼부부·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」신청서
– 본인 신분증(본인 확인용)
2.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3. 주민등록등본
– ‘주민등록번호’, ‘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’, ‘세대주 관계’ 표기
4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– 신청자 기준,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
5. 혼인관계증명서(신혼부부 신청 시)
6. 전세 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날인)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
7.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(금융거래확인서)
– 직인날인, 대출금액 및 용도 표기 발급
8. 재산세(전국, 주택분) 과세증명서(부부 모두)
9. 소득 확인서류(부부 모두)
– 직장근로자 : 근로소득 원천징수서(2021, 2022년 각 1부)
– 개인사업자 :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명원
-소득 無 : 소득없음 사실증명원
10. 위임장(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)
11. 통장사본 1부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5257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
영광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11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