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신혼부부(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), 미혼모부(만 13세 이하 자녀 양육)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 가구
–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지원 (최대 100만원 까지)
자녀가 있는 경우, 자녀 1명당 0.5% 가산 지원 (최대 150만 원 까지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, 미혼모부 세대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.
주민등록등본 1부, 주민등록초본 각1부
혼인관계증명서 1부
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
임대차계약서 1부
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
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1부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
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등
(상세한 내역은 모집공고문 참조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거제시 건축과/055-639-4677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주거기본법(제3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
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