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2024-2-5 ~2024-3-6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최대 3년, 학·석·박사 기준연봉*의 50% 지원

*기준연봉
– 1년차 : 학사 3,200만원, 석사 : 4,100만원, 박사 : 5,000만원
– 2년차 : 학사 3,500만원, 석사 : 4,500만원, 박사 : 5,500만원
– 3년차 : 학사 3,800만원, 석사 : 4,900만원, 박사 : 6,000만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(지원인력) 이공계 학.석․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(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)
*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
**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

○ (지원기업)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를 보유한 중소기업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(지원인력) 이공계 학.석․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(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)
*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
**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

○ (지원기업)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를 보유한 중소기업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www.smtech.go.kr)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www.smtech.go.kr)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/02-3460-9083||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/02-3460-908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(제21조의2, 제2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