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: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,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
○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(단독주택) :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
○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(공동주택) : 관내 공동주택(아파트)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: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
○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(단독주택) : 관내 단독주택
○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(공동주택) : 관내 공동주택(아파트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(미니태양광) 개인 신청절차 없음
– 선정되어있는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업체가 시로 신청서 제출 (해당연도 사업공고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참조)
○ (주택지원사업) 개인 신청절차 없음
–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시공업체에 연락하면 업체가 에너지공단에 신청서 제출
(https://nr.energy.or.kr/A0/GN_00/GN_00_00_020.do 매년 업체가 달라질 수 있음)
○ (소규모 태양광 보급지원사업) 개인 신청절차 없음
– 선정되어있는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업체가 시로 신청서 제출 (해당연도 사업공고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참조)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– 신재생에너지 사업별 참여 신청서
–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동의서
– 관리사무소 동의서(미니태양광 기준), 입주자 1/2 동의(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동주택 기준)
– 행정정보 제공 동의서
– 건축물대장
– 본인사실확인서(인감증명서)
– 보조금 지급 신청서
– 발전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
– 준공사진
– 설치완료 확인서
– 설치확인 현장점검표
– 참여 신청 및 보조금 수령 위임장
– 청렴 이행서약서
– 사용전검사 및 사용전점검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탄소중립과/02-2680-6480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(제10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