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산업통상자원부(한국에너지공단)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연계하여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시, 보조금 추가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관내 단독주택(준공완료된) 소유주 중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신청 및 사업승인 된 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온라인 신청
– 그린홈 : www.greenhome.kemco.or.kr
–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을 먼저 신청한 후 접수서류를 작성하여 지역경제위생과로 방문또는 등기우편 접수(사업 신청)
○ 방문 신청
– 시군구 : 관할 시청 환경과 방문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지역경제위생과/031-345-237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(제17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