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(해외인증획득지원) 해외인증획득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, 국제전시회 개최 등을 운영하여 국내 신재생기업의 해외진출 성공기반 조성
○ (해외타당성조사지원) 초기 투자비와 사업 리스크가 높은 해외시장 진출시, 정부가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사업 초기단계인 타당성조사 지원
○ (해외상용화지원) 국내 기업의 해외 Track Record 확보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현지 실증 및 상용화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온라인 신청
–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: www.energy.or.kr
[전자민원] > [신재생에너지] > [17.신재생E 해외진출지원]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처/052-920-058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(제10조, 제13항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