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지원내용
– 종묘(종근) 또는 종자, 퇴비(유박), 비닐, 부직포, 관수시설 등 지원
– 세척기, 절단기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가공기반 지원
– 토양개량제(생석회),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등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(작목반, 농업법인 등)
–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,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
– 생산자 조직 : 농업,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(생산자단체의 범위)에서 정의된 단체(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) 또는 작목반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사업신청기간 준수하여 읍·면사무소 제출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–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증
– 농업단체 증명서
–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합천군 농업기술센터/055-930-4505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합천군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