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규농업인(귀농귀촌) 현장실습 교육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매월 20일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귀농연수생 및 선도농가에게 교육훈련비 지급(연수생 월80만원, 선도농가 월40만원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【연수생】 ※ 5가지 조건 중에 1가지 조건이라도 해당되면 대상자
❍ 농식품부 2026년도 「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」 신청자
❍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
* 최초 공고 인원 미달 시 농촌 이주 7년 이내 귀농인으로 확대 가능
❍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
❍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(귀농 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)
* 최초 공고 인원 미달 시 만 49세 미만으로 확대 가능
❍ 예비귀농인(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고 해당 시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)

【선도농가】
❍ 관내 신지식농업인,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, ICT(정보통신기술) 활용 농가·우수농업법인,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교육장(WPL), 농업명인,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
①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,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(선정 시 농촌진흥사업 시범 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우대 가능)
②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(단, 연수생이 초보단계의 귀농인인 경우 3년 이상 경력의 정착 귀농인도 선도농가로 선정 가능)
※ 당해 시군에 연수생 관심 분야의 선도농가가 없거나 연수생이 타지역의 맞춤형 연수를 원할 경우, 연수를 희망하는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(확인)한 선도농가 실습장에서도 연수 가능
※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이 선도농가로 추천 될 경우 우선 선정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신청
– 귀농연수생 희망 작목별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기술을 갖춘 선도농업경영체 선정하여 읍면사무소에 신청
– 1명의 선도농가에 2명의 연수생 현장실습 가능
–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 :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 약정 불가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【연수생】
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
– e-HRD 시스템에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 입력
② 보안서약서(붙임 9)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

【선도농가】
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
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
-e-HRD 시스템에 선도농가 학습지원계획서 입력
③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곡성군농업기술센터/061-360-881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농촌진흥법(제19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