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신청기한 별도 공지(매년 6월 이후)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식품소재·반가공품 생산·유통·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농림축산식품부 고시(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)에 따른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등), 식품기업(대기업,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
– 농업경영체 DB에 등록, 총출자금 1억원 이상, 자부담금 확보,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

○ 중복수혜불가 조건
– 농업경영체 등록DB, 마을DB(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), FRIS(농식품 R&D 통합정보시스템)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·편중지원 방지
–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·편중지원 방지
–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, 최대 3회까지만 지원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신규사업 신청공고
– 공고단계 : 농식품부 → 시․도 → 시․군 → 사업대상자

② 사업신청서 제출
– 제출단계 : 생산자단체·식품기업 → 시․군 → 시․도 → 농식품부
–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

③ 기본요건 검토
– 사업 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점검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보조사업 이력,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/044-201-2125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식품산업진흥법(제19조의2)||식품산업진흥법(제19조의3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21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