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(교재, 인력, 시설등), 맞춤형 식생활 교육,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홍보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영유아, 청소년, 청년, 노인 등 전 국민 대상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○ 만3~5세유아와 학부모, 20~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 국민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농식품부에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지정–>사업 추진계획 알림–>연도내 사업비로 사업대상자와 사업비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사업대상자 수시 공고–>신청서를 교육지원센터로 접수받아 지원대상자 선정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식생활교육지원센터/031-8019-816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식생활교육지원법||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