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량자급률제고지원

지원 유형

현물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지원대상 : 품목별 3ha이상 재배지역(단일품목)으로서 사업대상지역(집단재배단지)으로 선정된 지역내 재배농가

○ 지원내용 : 종자, 비료대 등 생산비

○ 지원형태 : 보조 70% 자부담 30%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농업인 및 농업법인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친환경농업과/054-880-3370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