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지원대상 : 품목별 3ha이상 재배지역(단일품목)으로서 사업대상지역(집단재배단지)으로 선정된 지역내 재배농가
○ 지원내용 : 종자, 비료대 등 생산비
○ 지원형태 : 보조 70% 자부담 30%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친환경농업과/054-880-3370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