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지원대상 :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
(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)
○ 지원내용
–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% 지급
–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% 가산 지급(최대 3인 90%까지)
○ 지원기준
– 주택기준 :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
– 소득기준 : (일반가구)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%이하
(아동가구)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%이하
– 재산기준 :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
– 차량기준 : 차량가액45,630천원 이하
○ 지원제외
–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
– 공공임대주택(매입,영구,전세, 국민임대 등) 거주 가구
–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지원대상 :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
(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)
○ 지원내용
–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% 지급
–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% 가산 지급(최대 3인 90%까지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신청인 제출서류
1. 시흥형주거비지원 신청서 1부.
2.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.
3.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.
4. 등기부등본 1부.
5. 소득재산신고서 1부.
6. 본인통장 사본 1부.
7.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해당시) 1부.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주택과/031-310-385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