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흥형 주거비(아동 주거비)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지원대상 :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
(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)

○ 지원내용
–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% 지급
–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% 가산 지급(최대 3인 90%까지)

○ 지원기준
– 주택기준 :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
– 소득기준 : (일반가구)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%이하
(아동가구)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%이하
– 재산기준 :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
– 차량기준 : 차량가액3,708만원 이하

○ 지원제외
–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
– 공공임대주택(매입,영구,전세, 국민임대 등) 거주 가구
–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

* 단 기존주택 전세임대 거주자 중, LH/GH 임대료와 임대인(집주인) 임대료 동시 지불 내역을
전세임대 계약서상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청 검토 가능
– 집주인 임차료와 LH/GH 임차료 모두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계약사실확인원 제출 필수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지원대상 :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
(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)

○ 지원내용
–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% 지급
–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% 가산 지급(최대 3인 90%까지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신청인 제출서류
1. 시흥형주거비지원 신청서 1부.
2.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.
3.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.
4. 등기부등본 1부.
5. 소득재산신고서 1부.
6. 본인통장 사본 1부.
7.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해당시) 1부.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주택과/031-310-385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