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국가보훈대상자(보훈,참전유공자) 사망위로금
– 신청 기준 :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ㆍ신청인 :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(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)
– 지급 대상 :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
– 지급 금액 : 15만원/1회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신청방법 : 정부24온라인 신청, 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
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– 지급개시일 : 신청일로부터 10일 내
– 지급방법 :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직접 입금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사망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(또는 국가유공자증)
○ 사망자의 사망진단서(또는 사망 정리된 기본증명서)
○ 사망자의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○ 통장사본(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)
○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(해당자)
※ 신분증 지참(본인확인용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시흥시 복지정책과/031-310-355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, 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