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흥돌봄SOS센터(누구나돌봄) 돌봄 서비스 지원

지원 유형

서비스(돌봄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시흥돌봄SOS센터
○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신속 지원
○ 지원내용
– 8대 돌봄서비스(단기/수가체계): 생활돌봄, 동행돌봄, 주거안전, 식사지원, 일시보호, 재활돌봄, 심리상담, 방문의료(시범운영)
· 생활돌봄: 돌봄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한 수발
· 동행지원: 필수적 외출 활동지원
· 주거편의: 간단한 수리보수, 청소, 방역, 세탁
· 식사지원: 기본적 식생활 유지 위한 식사배달
· 일시보호: 단기시설 입소
· 재활돌봄: 맞춤형 운동재활
· 심리상담: 심리상담 제공
· 방문의료: 진찰, 처방, 질환관리
○ 서비스 비용
– 8대 돌봄서비스(단기/수가체계):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, 중위소득120%이하,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무료, 그 외 자부담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이용대상
– 돌봄이 필요한 시흥시민
※ 그 외 대상자는 시 심의를 통해 지원
○ 자격기준
– 아래의 세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
·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
·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
·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,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이용방법
–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(시훙돌봄SOS센터) 방문 또는 전화
– 누구나 돌봄 플랫품 온라인신청(https://www.gg.go.kr/ggcare/hmpg/srap/appl/srapInfoForm.do) 가능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※ 상담 후 필요 시 별도 제출(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시흥시청 통합돌봄과/031-310-3568||시흥시청 통합돌봄과/031-310-3569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(제16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