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장 개척 플랫폼 구축·운영,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

지원 유형

이용권

신청 기한

모집공고시 명시 예정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주요 권역별 20개 대상국가를 선정하여 생산농가, 수출업체, 바이어 참여형 시장 개척활동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농식품 수출업체 등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최근 3개년 농식품 수출실적 보유 업체이며 시장다변화 전략국가 대상 농식품 수출희망업체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에 사업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모집공고시 명시 예정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aT 신시장개척부/061-931-0965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식품산업진흥법(제10조의0, 제0항)||식품산업진흥법(제17조의3, 제0항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59조의0, 제0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