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주요 권역별 20개 대상국가를 선정하여 생산농가, 수출업체, 바이어 참여형 시장 개척활동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○ 최근 3개년 농식품 수출실적 보유 업체이며 시장다변화 전략국가 대상 농식품 수출희망업체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에 사업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aT 신시장개척부/061-931-0965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식품산업진흥법(제10조의0, 제0항)||식품산업진흥법(제17조의3, 제0항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59조의0, 제0항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