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유형
신청 기한
○ 시설원예 양액재배농가에 생산자 단체(농협)을 통하여 구입 한 양액비료 구입비 중 일부(보조 50%) 지원
○ 관내 시설원예 양액지배 농가
○ 방문 신청 –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
해당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