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원예 토양활성제 지원

지원 유형

현물

신청 기한

2025. 1.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지원대상 :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시설원예 작물(오이, 딸기, 토마토 등)의 생산을 통한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에 참여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농가

○ 신청기간 : 2025. 1. 6. ~ 2025. 1. 24 (18일간) / 전년도 연말 혹은 당해 연초(사업 신청)

○ 예산액 : 12,000만원(보조 6,000만원, 자담 6,000만원)

○ 지원조건 : 보조(50%), 자담(50%)

※ 토양활성제 : 작물보호제로 등록된 제품 구입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시설원예 작물(오이, 딸기, 토마토 등)의 생산을 통한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에 참여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농가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토지관할 읍·면사무소 방문 신청
– 구비서류 : 경영체등록증 등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도비,군비 시설원예사업 통합신청서 / 시설원예농가 토양활성제 사업 계획서 /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,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/
견적서 /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기준표(개인별)
* 법인인 경우 – 사업 참여농가 현황 추가 제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차원예유통과 원예특작팀/061-850-5631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보성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14조)||보성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